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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구정역사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구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제3조 각 호의 기관이 소유ㆍ기록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으로 구와 관련이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역사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6조

기록물의 관리절차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운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기록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 처리과, 기관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
3. 기록물(구정역사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활용
4. 기록물의 열람ㆍ전시ㆍ교육 및 견학 등 구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기록물 편찬, 연구지원, 온라인 공개ㆍ열람 서비스 등 기록물의 통합 활용
6.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구정 기록화 및 관리 대상

① 구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1. 공식적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의 기록
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
3. 구청장(「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권한대행을 포함한다), 부구청장 등 소속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활동 관련 기록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정역사기록물
가. 구의 지역성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기록물
나. 구 지역의 변화와 관련된 기록물
다. 구의 역사 및 역사성을 포함한 기록물
라. 그 밖에 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② 제1항제3호 중 구청장 기록물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청장이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 및 보고(건의)받은 기록
2. 구청장 연설문ㆍ메시지 및 일정ㆍ행사기록 등
3. 보존가치가 있는 구청장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을 말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의 국제교류활동 기록 등

제10조

기록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서비스를 위한 공공기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존기간 10년 이하의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관이 설치된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록관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1. 기록물평가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처리과의 장
2.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관 분야 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서기로 둔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적ㆍ사회적ㆍ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평가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심의회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

수당

구청장은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구청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및 표창

① 구청장은 구 기록물관리의 업무 추진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록물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