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개발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6.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굴착영향범위”란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중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10.0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관련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 관련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관련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 관련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관련 사항
5. 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로(이하 구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 제15조와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하개발사업자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침하, 기울어짐, 균열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형이 확인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하개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현장 조사 의뢰, 응급조치 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경우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할 경우 해당 지하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구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청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