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언어,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한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개입에 대한 기본 방향
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ㆍ상담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