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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9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자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제공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7.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추진한 통합지원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ㆍ연계 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5.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의 결정ㆍ실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 회의의 구성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의 실무담당자, 제2조2호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기관, 법 제25조의 전문기관 업무 담당자, 그 밖의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수당

제8조에 따른 협의체의 회의 및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지원 제공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통합지원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