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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99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필요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능정보화 활용 및 추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필요한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예산 확보 및 재원 조달
4. 그 밖에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 활용을 위한 기초교육
2. 인터넷 금융 서비스 활용 및 보안을 위한 금융교육
3.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5.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정보화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자의 개인별 수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방문 교육, 소규모 교육, 실습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수요조사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실태와 향후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