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명시된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 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이하를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도로 :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 (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3.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4.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해당여부 및 적정성은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 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이하를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단, 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도로 : 2면 이상이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 준공업지역
나. 도로 : 2면 이상이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① 영 제5조제1항의 제안서는 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기존 수목 현황
8.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9.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기타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시ㆍ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영 제6조제4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기존 수목 현황
8.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9.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기타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 지정해제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충청남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비율은 4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의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① 영 제32조제8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부본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