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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9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사육, 개량 및 번식, 가공, 유통, 연구, 체험 및 관광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염소농가”란 도내에서 염소를 사육하거나 관련 가공ㆍ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염소산업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망
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4. 염소의 품질,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
5. 염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6.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및 판로 확대
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 및 염소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염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ㆍ환경 개선
2. 전염성 질병 등의 예방 및 관리와 품질 안전성 확보
3. 사료 생산 및 구매
4. 염소고기, 젖, 가죽 등의 가공ㆍ유통 및 판로 확대
5. 종축 관리를 통한 품종 개량 및 우수혈통 보전ㆍ보급
6.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및 컨설팅
7. 염소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8.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