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업무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 발굴 및 육성
3.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4. 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6. 서비스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7. 시ㆍ군 공동체 지원
8. 그 밖에 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센터는 공동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교류공간
2. 서비스 연구 및 지원 공간
3. 서비스 유관기관 지원 공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실적, 전담 인력 및 조직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지원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