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란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이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농업기계화 현황 및 전망
3.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
4. 친환경ㆍ스마트 농기계 보급 방안
5. 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
6.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설치ㆍ개선ㆍ운영
2. 농업기계 정비ㆍ점검ㆍ검사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3. 농업기계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친환경ㆍ스마트 농기계의 보급 및 정보화
5. 작목ㆍ지역특성에 따른 기계화 적합기술의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 유지관리 및 첨단 농업기계 활용 등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친환경ㆍ스마트 농기계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기계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협동조합, 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