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98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생태계 보전과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갯벌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갯벌보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갯벌 관리구역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 갯벌 생태계 현황ㆍ복원ㆍ보전에 관한 사항
4. 갯벌 오염원 관리 방안
5. 지속가능한 갯벌어업환경 조성 방안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 보전ㆍ관리 관련 교육ㆍ홍보방안
7. 그 밖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 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 생태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충청남도민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국제협력
2. 축제 및 문화제
3. 학술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8조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2.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3. 갯벌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갯벌 및 그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갯벌 관련 부서의 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갯벌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원

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시군ㆍ법인ㆍ민간단체ㆍ지역주민 등에게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2. 법 제28조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갯벌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