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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8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이하 “광역브랜드”라 한다)”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남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에 부착ㆍ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광역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통하여 광역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광역브랜드 사용자의 책무

광역브랜드 사용자는 광역브랜드 상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역브랜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
3. 광역브랜드 운영 실태
4. 직전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5.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천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광역브랜드 개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브랜드의 개발
2. 광역브랜드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역브랜드 관련 위탁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역브랜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장
2. 도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상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광역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광역브랜드 개발
2. 광역브랜드 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3. 광역브랜드의 사용
4. 광역브랜드 상품의 육성 및 사후관리
5. 광역브랜드 관련 판매행사 지원
6. 광역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
7. 광역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지원
8. 광역브랜드 상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과 관계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광역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거나 변경할 경우 참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