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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8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필수농자재의 국제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필수농자재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수농자재 구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필수농자재의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충청남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수농자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목
2. 지원 기준가격
3. 지원액, 지원한도, 지원방법
4.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충청남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업무담당 부지사, 농축산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3. 시군 농업 관련 부서장
4.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점검 및 환수

도지사는 필수농자재를 지원할 때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