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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98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체험관”이란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이하 “환경교육원”이라 한다) 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시 및 체험학습 공간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환경교육원 내 회의실, 생활관, 급식실,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교육생”이란 환경교육원이 개설한 환경교육 과정에 입교하여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방침

환경교육원의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과 인간,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공존과 평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문화 확산
2.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 습득과 태도 형성, 실천을 통한 생태전환 사회 실현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

제4조

운영

① 환경교육원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환경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교육원의 일부를 환경 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① 환경교육원에는 환경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환경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원장은 환경교육원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인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환경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은 소속 공무원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비상근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환경교육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도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 교육과목 및 교과 편성내용
2. 교육대상 및 목표인원
3. 교육생 등록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환경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

① 환경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시간

① 전시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전시체험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전시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용 및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생 선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도지사가 선정한다. 다만, 수시모집 교육은 개인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직접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장
3. 그 밖에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제10조

교육훈련

① 교육훈련은 환경교육원 강사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육생 인솔자가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은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사용

① 환경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사용 20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시설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목적 등이 제3조의 환경교육원 교육방침과 합치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사용 10일 전까지 시설사용 가능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자는 교육질서 유지를 위하여 환경교육원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퇴소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환경교육원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제외한 급식비 등 필요한 경비는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

사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할 수 있다.
1. 면제대상: 국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2. 50퍼센트 감경대상: 국가 또는 도, 도의회가 후원하는 행사, 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14조

사용료 처리 등

① 징수한 사용료는 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

변상책임

교육생 및 시설사용자 등이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환경교육원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지휘‧감독) 도지사는 환경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경교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교육원의 제반 운영 사항 등에 관하여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