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이군경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이군경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
2. “유가족” 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상이군경과 유가족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상이군경 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② 다른 시ㆍ도에서 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지급된 수당액이 제6조에 따른 지급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도지사는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수당 금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