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8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이군경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
2. “유가족” 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상이군경과 유가족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급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상이군경 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급 기간 및 시기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② 다른 시ㆍ도에서 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

지급 정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 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지급된 수당액이 제6조에 따른 지급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수당 금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