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백일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백일해 감염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기준
3. 예방접종 관련 홍보 방안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1개월 이내 산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4. 임신부의 배우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지원을 받았거나 예방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방접종을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신할 때마다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기록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기록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예진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② 환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