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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98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백일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백일해 감염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기준
3. 예방접종 관련 홍보 방안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1개월 이내 산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4. 임신부의 배우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지원을 받았거나 예방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접종 지원

도지사는 예방접종을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신할 때마다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기록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기록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예진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② 환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