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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98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3. 신장장애인 이동권 증진 및 교통비 지원
4.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
5.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의 기준 및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신청

①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이 이하인 사람으로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시술에 소요되는 경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신장장애인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신장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