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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998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산쓰기”란 햇빛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폭염 및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활동 시 양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폭염 피해”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피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도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홍보ㆍ교육 및 인식개선 방안
3. 공공부문 선도 도입 및 기반 조성 방안
4. 민관협력 및 사업 추진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홍보자료 개발ㆍ캠페인 실시
2. 교육 프로그램
3. 공공시설 등에서의 양산비치 및 대여 시범사업
4. 민관 협력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에 관하여 도민 홍보와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부문 선도

①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산하기관 청사에 양산을 비치ㆍ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 등에서 양산 대여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