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및 제9조에 따라 수집된 민간기록물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물로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공식적으로 결재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결재 과정에서의 수정 내용 및 이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ㆍ검토 사항 등의 기록
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
3. 도지사가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
4. 도지사 연설문ㆍ메시지 및 일정ㆍ행사기록 등
5. 보존 가치가 있는 도지사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을 말한다)
6. 도지사의 국제교류활동 기록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의회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제1항에 준하는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하여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과 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존기록물로 남겨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업무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충청남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존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보존기록물관리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관되는 시ㆍ군의 기록물관리에 대해서는 지도로 한정한다.
4. 보존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 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보존기록물 열람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시설 운영
8. 그 밖에 보존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원이 관리하는 보존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서 생산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2. 시ㆍ군에서 이관하는 기록물
3. 제9조에 따라 수집ㆍ보존된 민간기록물
4. 도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기록원장이 보존 가치가 높다고 지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원이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① 도지사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민간 전문가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록원장, 기록관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행정학 분야 전공자
3. 기록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선정기록관장(시ㆍ군 기록관장 간 협의에 따라 선정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기록원장은 기증과 위탁 외에도 구입ㆍ사본수집 및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민간기록물수집위원회(이하 “민간기록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3. 특정 수집대상에 관한 가치평가
4.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ㆍ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민간기록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원장과 기록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관련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간기록물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보존기록물의 열람ㆍ전시ㆍ홍보ㆍ교육을 위하여 기록원과 함께 보존기록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존기록전시관에서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존기록물의 행정 변천사와 전시ㆍ홍보
2. 견학ㆍ교육 및 체험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의 임대 또는 위탁받은 기록물의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