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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7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시ㆍ군이 지정한 특화거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특화거리”란 특정 업종, 테마, 문화 등이 집약되어 차별화된 거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관할 시ㆍ군의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특화거리에 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화거리 지정 권고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특화거리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추진계획 및 방법
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4. 운영 및 관리 방안
5. 그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시ㆍ군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ㆍ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3. 특화거리 홍보ㆍ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4. 그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