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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7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구광역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불특정인을 무작위 대상으로 삼아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정책 개발 및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경찰청, 구ㆍ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