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2. 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5. 이주비 지원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제2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전세피해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나 주택 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