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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97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산물전문생산단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기업 및 생산자단체 등이 농수산식품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기업 및 생산자단체 등이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되는 대구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 촉진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출 촉진을 위한 기본 전략 및 분야별 세부 계획
3. 수출 및 해외시장 현황 등 무역정보에 관한 사항
4. 수출 기반 조성 및 판로 개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수출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지정 및 육성ㆍ운영 지원
2. 가공ㆍ포장ㆍ물류 등 연계산업 지원
3. 수출기반 시설 설치ㆍ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지원
4.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 및 수출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및 생산관리 교육
2. 국제 인증 취득 교육 및 지원
3. 해외상표출원 교육 및 지원
4. 농수산식품의 위생ㆍ검역ㆍ통관 등 비관세장벽 대응 교육 및 지원
5.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6.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수출 활성화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별ㆍ품목별 수요 기반 유망 농수산식품 발굴 및 육성
2. 농수산식품 수출상품화 지원
3. 수출 홍보용 시제품 제작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5.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해외시장 개척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농수산식품 박람회ㆍ전시회 참가 지원
2.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 판촉ㆍ홍보
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기업 매칭 지원
4. 현지화를 위한 농수산식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5. 해외시장 현황 및 소비동향 분석 등 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출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수산식품의 수출입동향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농수산식품의 수출 지원과제 발굴 및 협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출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
3.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기관, 단체, 법인대표 또는 임직원
4. 농수산식품 또는 수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위탁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