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거권 등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거권 등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소를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외동포 주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이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안전한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동포 주민의 지원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효과적인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외동포 주민의 권익보호와 기본 생계 긴급지원 사업
2. 재외동포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집중지원 사업
3. 재외동포 주민의 한국어 교육 및 기초생활 적응 훈련 지원사업
4.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시민 교육ㆍ홍보 등
5. 통역ㆍ번역 서비스,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등 기초생활 지원사업
6.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및 자녀 돌봄 지원사업
7. 재외동포 주민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재외동포 주민의 기본권 보장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재외동포 주민 중 새롭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주민과 그 존비속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업의 추진방법, 절차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재외동포 주민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3.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의 소관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재외동포 주민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 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 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정책을 비롯하여 각종 시정발전에 대한 공로가 큰 재외동포 주민에 대해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