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화재ㆍ감전 등의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지원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화재ㆍ감전 등의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지원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고”란 전기화재, 감전 등 전기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른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청사(산하 기관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사고 예방조치를 권고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전기사고 유형 및 현황
2. 전기사고 대응 매뉴얼
3.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사고 취약 설비의 조사
2. 전기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3. 전기사고 확산 대응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
4. 그밖에 전기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