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996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법 제2조제15호 및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등의 사용 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사용 의무가 없는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ㆍ군, 관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교육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사용량
2. 순환골재등의 품질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3. 순환골재등의 현황, 실태 보고 및 검사 절차
4. 그 밖에 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포상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사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