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의 연습ㆍ창작 공간 제공 및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시설 대관 지원
5. 장애예술인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시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