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학 소속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안정적 연구 여건 확보를 통해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학 소속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안정적 연구 여건 확보를 통해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2. “청년연구자”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원생, 대학 소속 연구원 등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시의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안정적 연구 여건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와 안정적 연구여건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청년연구자의 현황 및 특성
2. 인구 및 대학 입학 자원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한 장기전망
3.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4. 중장기 재원확보 및 투입 전략
5.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과의 헙업 및 지원 체계
7.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연구자 현황 및 실태분석
2.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연구자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추진 실적의 성과 및 개선 사항
5. 연차별 재원투자 계획
6.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연구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목표의 설정
3.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연구자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시책의 발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년연구자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년연구자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청년연구자 장학금 및 연구장려금 지급
2. 청년연구자 주거지원
3. 청년연구자 문화향유 지원
4. 청년연구자 교통편의 지원
5.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청년연구자 취업지원
6.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ㆍ대학ㆍ기업체ㆍ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