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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6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4. 식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5. 1인가구 지원 관련 연구ㆍ조사 사업
6. 1인가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ㆍ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