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교육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보훈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3. 보훈교육 프로그램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보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