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림탄소흡수원”이란 산림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상태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산림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
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제 지원사업
3. 산림훼손 및 산지전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