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가인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신청ㆍ집행사건, 중재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소송을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드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추심비용, 공탁비용, 중재비용 등을 말한다.
6.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 상 집행권원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소송담당관을 두며, 소송담당관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1. 소송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과 교육
2. 소송의 보고 관리
3. 소송의 통계 작성ㆍ관리
4.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담당자의 지명, 소송대리인 선임ㆍ해임
5.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에 대한 협조 또는 지도ㆍ감독
6. 그 밖에 소송에 관한 사항
② 소송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즉시 그 소송문서를 소송담당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담당관은 소송문서를 받으면,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로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받은 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담당관에게 소송문서를 반송해야 한다.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송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담당관이 업무의 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소송수행을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미리 소송담당관과 협의하여 소송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선임 또는 지명에 관한 사항
2.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사건의 표시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5.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6. 답변요지
7.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등의 사유
8.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ㆍ변경 또는 선임 등을 소송담당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소송담당관은 제8조의 경우 외에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지명ㆍ변경 또는 선임 등의 의뢰를 받은 소송담당관은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ㆍ변경 또는 선임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소송수행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약정서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4. 소송담당자: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
④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론기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장, 상소장 등 제출
3.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 제출. 다만,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은 변호사가 제출할 수 있다.
4.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다만,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은 변호사가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다.
5.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
6. 소송기록의 작성ㆍ보존ㆍ관리
7. 그 밖에 수임된 사항과 소송수행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이행
소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서 정한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관련 법령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ㆍ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 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행정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소송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가집행정지신청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변기간이 지나가기 전까지 실ㆍ국장 이상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원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와 상소의 이익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소의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
①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소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1. 판결내용이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내용이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 후 승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일부 승소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
2. 소송비용의 추심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의 취소 후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등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소송담당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등 또는 소송비용이 일반회계 소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담당관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 확정에 따라 판결금등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인행위자(패소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와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미리 원인행위자와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와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해야 한다.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와 해당 법원 등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복수의 피고에 시장 등 외의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보다 적게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市政)이나 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2. 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별표의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은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를 받은 후 신청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기각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지휘를 신청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2회 이상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추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담당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무자가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으로서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추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담당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영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및 징계의결서
2. 영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및 판결문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2. 영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징계의결 또는 수사가 종결되거나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에 실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예산은 소송담당관의 소속 예산에 한꺼번에 계상하여 운용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긴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담당관의 소속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2.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수수료
3. 감정료, 검증비, 중재비용 등 그 밖의 소송비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ㆍ직무ㆍ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지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