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세무 교육 및 상담
2.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