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ㆍ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군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ㆍ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군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汚水)”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汚水)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매년 읍ㆍ면별 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4.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분뇨수집ㆍ운반업체로 하여금 신청인의 분뇨를 수거토록 한다.
② 신청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를 수거한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장은 작업 완료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작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분뇨수거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장에게 분뇨 수거 비용을 지급한다.
④ 분뇨수집ㆍ운반비용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으로 하되, 수거 방법과 수거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공서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