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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5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동군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산편성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ㆍ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위임 및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6조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