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산문화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테마파크와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테마파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테마파크의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산31-22번지 일원으로 한다.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테마파크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도 예약이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③ 관리자는 예약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 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요율 등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① 이용료는 온라인 예약 및 결제 또는 당일 현장 방문 예약 및 결제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징수한 이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입한다.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2. 테마파크 이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테마파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테마파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한다.
④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계약 취소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