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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954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운동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

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
3. 개인 소유 토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로서 해당 소유주와 협의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설치기준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미설치 지역을 우선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한다.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곳에는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④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미리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총괄부서와 관리부서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가 노후화로 이용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미이용 또는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 및 점검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보관해야 한다.

제9조

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제10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