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영덕군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영덕군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영덕군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영덕군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