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 21만원2. 사망위로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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