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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9950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액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 21만원
2. 사망위로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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