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가공센터의 위치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흥덕동 창리강변길 45-1에 둔다.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분말ㆍ원액 등의 중간소재 보급
2. 가공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
3.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ㆍ개발제품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4.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5. 그 밖에 가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 및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함으로써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시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3.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가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
③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중지ㆍ변경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재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 될 경우
7.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 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담당부서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ㆍ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
2. 약정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가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공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익금에 따른 수수료를 매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 수익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가공센터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공센터를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간소재의 제조
2. 교육 및 체험사업
3. 관내 가공업체 발주의 OEM 및 임가공사업
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
사용료, 체험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