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촌 인력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촌 인력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과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성을 갖춘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및 이탈 방지에 관한 사항
6.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농촌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