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숙소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기숙사는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524번지에 둔다.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자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근로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입주자 복지 등에 관한 사항
기숙사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조합 등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문경시 소재 농업인ㆍ농업법인 및 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입주자의 고의ㆍ과실로 기숙사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입주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농업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 내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지침 및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첫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예치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③ 사용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 전 급여에서 공제한다.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에 위배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3. 그 밖의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문경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시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기숙사를 위탁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ㆍ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수탁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정기ㆍ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수탁자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확인ㆍ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안전 점검이 있을 경우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