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 및 자립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 및 자립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심리상담
2.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3.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