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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94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 및 자립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심리상담
2.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3.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