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 도시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 도시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및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의향서 또는 합의서 등을 통해 형성된 초기의 교류관계를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교류협력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및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분야별 추진계획
3.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방안
4.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교류사업
2.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ㆍ복지 분야 교류사업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및 교육 분야 교류사업
4. 농ㆍ특산물 및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 교류사업
5. 교류도시와의 상호이해 증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이 시의 공공시설 또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 등을 문경시민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에게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거나,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경제 및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 의회,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국외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친선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국제협력관(이하 “국제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국제 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시의 국제교류사업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① 국제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활동 및 자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국제협력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① 국제협력관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시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