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체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치유농업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한다.
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 육성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