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994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
2. 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당해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포함)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추진방법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권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개발,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구매 협조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기관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또는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