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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9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등록된 곡성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6. 8. 12.>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수급자”란 장애인활동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 “자립생활가정”이란 자립생활체험을 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자립할 때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지원 및 장비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자립생활 지원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사업
2. 편의시설 개선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4.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5.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6. 구직활동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사업
7.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지원 사업
8.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원 사업
9. 보조공학기구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10. 장애인가정 출산 및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11.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
1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13. 장애인 재난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1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 제공
2.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 사업
3. 개인별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 교육ㆍ훈련 사업
4.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받은 지원센터는 관계 법령 및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군수는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지원

군수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주거생활의 지원

군수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체험홈 등 운영

군수는 재가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포함)ㆍ사업체 또는 장애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