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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37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곡성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곡성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면허를 부여받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따라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무료 이용 대상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군 내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군과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승하차하는 이용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년 기준 3년간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고,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6조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청구서를 작성한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