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곡성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곡성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곡성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곡성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면허를 부여받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따라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군 내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군과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승하차하는 이용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년 기준 3년간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고,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청구서를 작성한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