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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아.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수시에 소재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6. 돌봄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처우개선수당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복수 근무지의 경우 각 노동시간을 합산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등의 신청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 사업의 추진
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
4.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수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제15조

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