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읍ㆍ면ㆍ동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읍ㆍ면ㆍ동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ㆍ동민”이란 여수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읍ㆍ면ㆍ동민의 날”이란 여수시 읍ㆍ면ㆍ동 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을 말한다.
① 읍ㆍ면ㆍ동민의 날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종전부터 운영하여 온 경우에는 그 날을 읍ㆍ면ㆍ동민의 날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민의 날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읍ㆍ면ㆍ동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정한다.
읍ㆍ면ㆍ동민의 날에 개최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ㆍ면ㆍ동민의 날 기념식 또는 체육행사
2. 그 밖에 읍ㆍ면ㆍ동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①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ㆍ면ㆍ동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된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사회단체 또는 체육 관련 협의회 등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의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여수시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행사비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ㆍ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