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그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의 독서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장 독서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상 포상 지원
2.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기반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육성
4. 독서소외인 맞춤형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공공ㆍ민간 협력사업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민이 도서의 구입 또는 대여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도서를 기증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책 순환 캠페인’ 또는 상호 간에 도서를 나누는 ‘책 선물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증된 도서는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마을 및 학교의 독서공간 등에 배분하거나 비치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관계기관 또는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